대구시와 8개 구와 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100ℓ 종량제 봉투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과도한 중량으로 배출된 종량제봉투 탓에 환경공무원이 쓰레기 상·하차 작업 때 허리와 어깨관절 등 부상이 자주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각종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적돼 왔다.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배출자는 100ℓ 종량제봉투를 25㎏ 이하 무게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소 등에서는 무게 상한 규정을 초과해 30∼40㎏ 이상으로 내놓는 경우가 잦았다. 관련 지침에 의하면 75ℓ 종량제봉투는 19㎏ 이하, 50ℓ 종량제봉투는 13㎏ 이하로 각각 배출해야 한다.
대구시와 8개 구와 군은 내년부터 이불, 솜인형 등 부피가 큰 쓰레기 배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100ℓ 종량제봉투 사용을 중단하는 대신 75ℓ 봉투를 공급한다. 다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100ℓ 종량제봉투는 기간 제한 없이 소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환경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