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처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 명의 주고받아”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처가가 경기 양평 소재 땅을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에 식구들끼리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토지의 실소유주인 윤 후보 장모 최은순씨와 부인 김건희씨가 차명관리를 하기 위해 이러한 꼼수를 동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후보는 부동산 차명관리 등 그간 처가에서 벌어진 음성적인 패밀리 비즈니스의 전모를 확인하고 국민께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야권을 압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단장 김병기)는 이날 윤 후보 처가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 토지의 토지대장과 부동산 실거래가 등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로 지목된 토지는 최은순씨와 김건희씨가 가등기권·근저당권 설정의 방법으로 실질적 처분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는 5개 필지다.

 

TF에 따르면 2019년 11월 김건희씨의 오빠인 김모씨 등은 최은순씨의 조카로부터 331㎡(약 100평)의 답과 대지 총 2필지를 6500만원에 매입했다. 그 당시 공시지가(6842만원)보다 300만원가량 낮게 거래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5월 김건희씨 오빠와 최은순씨의 동업자 등이 거래한 896㎡(약 271평)는 1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그 당시 공시지가가 1억1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시지가와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이었다.

 

이러한 토지거래는 통상적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뤄지는 부동산매매 관행과는 차이가 있다. 윤 후보 처가 내부에서 거래된 토지는 위치에 따라 공시지가의 2∼3배, 5∼10배가량 시세가 형성돼 있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TF 김병기 단장은 “김건희씨와 최은순씨가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의심받아 온 병산리 토지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에 윤 후보 처가 주변에서 매매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소유주와 서류상 주인의 ‘명의 주고받기’가 아니면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