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에서만 시행되던 사전청약이 민간 아파트 분양까지 확대되면서 청약 수요자의 선택지가 늘어났다. 같은 사전청약이라고 해도 분양 주체가 공공인지, 민간인지에 따라 세부조건이나 제한사항에는 엄연히 차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당첨 이후에도 본청약 전에는 언제든 다른 일반 분양에 도전할 수 있는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주택 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6000가구를 포함해 2024년 상반기까지 모두 10만7000가구의 민간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제시한 공공 사전청약 물량 6만가구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청약 전략을 짤 때도 자격요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통상 일반공급보다 특공, 공공분양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쟁률이 더 낮은 만큼 조건만 충족한다면 공공 사전청약의 특공이나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노리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청약가점이 높지 않은 1인가구나 고소득 신혼부부는 민간 사전청약의 추첨 물량 외에 선택권이 없다.
더 큰 변수는 청약 수요자의 직주근접과 가족 구성에 맞는 입지조건이다. 1차 사전청약에서도 입지에 따라 흥행성적이 크게 엇갈렸다. 평택 고덕은 일반공급 68.69대 1, 특공 10.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됐다. 반면 오산 세교2와 부산 장안은 특별공급에서 미달 물량이 나온 데 이어 일반공급에서도 각각 4.92대 1과 2.19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평택 고덕을 뺀 다른 2곳은 중심지에서 벗어나 있는 데다 소형 평형 비중이 많은 편이었다”며 “민간 사전청약이 장점이 많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청약 수요자들이 입지나 분양가 측면에서 공공 사전청약 물량이 더 낫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달 말에는 2차 민간 사전청약 3400가구와 4차 공공 사전청약 1만3600가구의 모집 일정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