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강간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24일 0시쯤 제주지역 한 해수욕장 공중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용변 보던 여성을 촬영하려다가 카메라가 여성의 발에 가려져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여분 뒤 같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밖으로 나오던 다른 여성 B씨의 입을 막아 강간하려하다가 B씨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인기척을 느낀 B씨가 “관리인이시면 불 좀 켜주세요”라고 말하자 화장실 불을 켜 준 뒤 B씨가 나올 때까지 숨죽이며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강간을 시도하는 A씨의 손가락을 무는 등 저항하다 치아 5개가 흔들리는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극히 높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은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한 뒤 경제적으로 힘들게 생활해 왔다”며 “변명 같을 수 있겠지만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다 자살하려던 차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최후 변론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치아 손상을 입어 소화불량 증상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체중까지 심하게 빠졌다”며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 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앓아 사회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일부라도 B씨의 피해를 복구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간미수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