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장 모 중사에게 군사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 중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21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는 상관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여러차례 신고했으나 묵살됐고 2차 가해까지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