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부 행정규칙을 근거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모 건설사가 광주고검장을 상대로 낸 고소사건 기록 등사 불허가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개인 정보를 제외한 사건 기록 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모 건설사는 특정인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에 항고했으나 광주고검으로부터 기각당했다.
진술조서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와 항고 기각 이유서에 기재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나머지 부분도 형사사건 등에서 이미 드러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진술조서에 기재된 일부 개인 정보·사생활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를 공개해도 특정인 사생활의 비밀·자유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 기록 등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 사이 광주지검은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와 수사기록 목록 정보 공개를 검찰 보존 사무 규칙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가 법원의 ‘위법’ 판결을 7차례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