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차명진 전 의원에게 세월호 유가족에 ‘막말’ 한 혐의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차 전 의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차 전 의원은 소송을 낸 유가족 126명에게 총 1억2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차명진)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집단의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고, 게시물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인신공격적 표현들이 다수 포함돼 원고가 모욕의 피해자로 특정됐다”라며 “피고의 구체적인 어휘 선택과 서술 방식을 보면, 피고로부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을 가하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게시물이 다수 언론 기사에 인용돼 보도된 점, 피고가 전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SNS 게시물이 기사화될 수 있었던 점,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판시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가족을 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 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막말 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