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단독주택에서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23일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의 대상을 25일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투명한 페트병을 별도 공정을 거쳐 분리하면 현재 국내 재활용업계가 생산하는 것보다 질 좋은 재활용 페트 원료를 만들 수 있다.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이 섞이지 않고, 음식물·생활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묻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원료로 옷이나 가방 등을 만들 수 있는 장섬유로 만들 수도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시행으로 민간 선별장에 들어온 투명페트병이 지난해 12월 461톤(t)에서 올해 11월 1233t으로 늘었다.
국내에서 생산된 고품질 플라스틱 재상원료 월간 생산량은 작년 12월 1700t에서 올해 11월 3800t으로 증가했다. 폐페트 수입량은 작년 연간 6만6700t에서 올해 3만t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수거된 투명 페트병 별도 선별을 위한 선별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