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미접종자 '시설 입장 금지' 삼가달라"

일부 식당·카페 미접종자 입장 제한 움직임
차별 논란에 정부 "기존 차별 범위서 논의"
청소년 방역패스 두곤 "의견 수렴해 결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이튿날인 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방역수칙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거부 움직임에 대해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기자단 설명회에서 "(방역패스는) 미접종자가 감염 전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가 아니라 미접종자의 감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런 취지를 이해해 미접종자의 입장을 금지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달라"고 말했다.

 

이달 초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후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입장을 거부하는 일부 식당·카페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미접종자의 입장을 거부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공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손 반장은 "감염병예방법상 차별 근거는 없다"면서도 "노키즈존(어린이 제한 구역)이나 애완동물 동반 입장 금지 등 차별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다만 "방역패스를 자율적으로 요청하는 건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면서 "현재 18세 이상의 7%에 달하는 미접종자들이 중증 사망자의 52%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서울의 한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혼밥 식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어 "지금처럼 유행 상황이 악화하고 미접종자 사망 중증화율이 높아질 때 방역패스를 광범위하게 확대해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가 감염 전파를 많이 해서 취해진 조치가 아니다"고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내년 1월3일 0시부터 180일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6일 이전 2차 접종을 받은 경우,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내년 1월3일 0시부터 방역패스가 일괄 만료된다.

 

다중시설 이용 시 방역패스가 필요한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6종이다.

 

정부가 내년 2월1일 예고한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선 교육부를 중심으로 시기와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손 반장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여러 의견을 수렴했으며, 방역·의학적 전문성에 입각해 고수해야 할 원칙에 대해 부처 간 논의 중"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부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 결정되면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