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문객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추진

위성곤 의원 ‘입도세’ 법안 발의

“환경오염·폐기물 처리 해결 시급”
1만원 범위 내서 징수 조항 추가
관광업계, 관광객 방문 감소 우려
제주만 부과… 형평성 제기 예상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 사실상 ‘입도세’인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28일 제주도 내 공항 및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제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제주도지사는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와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해 제주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원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공항 이용료와 항만 승선료 등에 1만원을 추가해 징수하도록 했다. 다만 제주도민을 비롯해 제주도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주도에 사무소를 둔 행정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법인, 단체의 임직원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 의원은 “제주는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등재와 더불어 5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임에도 관광객 급증 및 난개발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폐기물 처리용량 등이 한계에 달해 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이어 “호주, 일본, 스페인, 몰디브 등 해외에서는 쓰레기 처리, 주차장 대책, 기후변화 및 환경보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를 도입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2018년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 숙박의 경우 1인당 하루 1500원, 렌터카는 승용차 1대 기준 일일 5000원, 승합차는 1만원,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숙박은 쓰레기와 하수, 렌터카와 전세버스는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유발 등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금 명목이다. 관광객이 1박2일 일정으로 렌터카를 대여해 하루 숙박할 경우 1인당 6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관광업계 일부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 부과로 인해 관광객 비용 부담에 따른 방문 감소를 우려했다. 또 제주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한다는 점에 대해 형평성 제기가 예상돼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야 한다.

위 의원은 “천혜의 환경을 가진 제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나눠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