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만 25세 → 18세로… 고3도 국회의원 될 수 있다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통과

총선·지방선거 출마 가능해져
2022년 3월9일 재보선부터 적용
여야 ‘청년표심 구애’ 의기투합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스1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선 ‘고3 후보’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핵심 유권자층으로 떠오른 2030의 표심을 노린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만 18세의 경우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도 포함된다. 당장 내년 재보선에서 ‘고3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다만 일각에선 현행법상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돼 있어 고3 후보는 사실상 공천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순쯤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40세로 규정한 대통령선거의 경우 헌법에 규정된 사안으로, 이번 개정안 처리와는 무관하다.

 

특위 소속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48년도에 피선거권이 25세로 결정된 이후 73년 만에 하향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는 안건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여야 모두 피선거권 하향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데 이어 특위가 정식 활동을 개시한 지 20여일 만에 내놓은 성과로,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의기투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날 정개특위에선 확성장치 사용 시간과 데시벨(dB) 출력을 확대하되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