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동생 상습 성폭행한 오빠...수사 중에도 성관계 요구했다

 

10대 남성이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상습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수사를 받던 와중에도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앞서 A군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동생인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며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정서·심리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겪는 점, 시간이 흐른다 해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