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역사 속으로… 새해부턴 이용 시간 자율 선택

서울시내에 위치한 PC방의 모습. 뉴시스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심야 시간대(0시∼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 11월20일부터 시행돼 온 게임 셧다운제가 약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앞서 정부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PC 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 이용 환경이 바뀌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를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하고 개선 작업에 나섰다. 이후 게임 셧다운제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에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게임 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며 “관계부처와 협조해 게임 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