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1심 선고가 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은 이날 오후 2시30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정도 등을 봤을 때 중대 범죄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용서를 빈다고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라도 사죄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지인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알렸다며 여자친구인 A씨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침대 위로 넘어뜨렸고, 화가 난 A씨가 쫓아와 자신의 머리를 잡아당기자 벽으로 세게 밀고 머리와 팔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이씨가 119에 “A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지다가 다쳤다”고 거짓 신고를 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혼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약 3주 동안 치료를 이어오다 결국 숨을 거뒀다. 이후 이 사건은 피해자 A씨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씨의 엄벌을 호소하는 청원글 등을 올리면서 많은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A씨의 어머니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 시선으로 볼 때, 피해자 부모가 봐도 명확한 살인”이라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살인죄를 물어줘 피고인이 엄벌에 처하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