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찰 논란’에… 인권위 “인권침해, 법 통제 필요”

공수처 등 사찰 논란 “인권침해”
“개인정보 제공은 최소화해야”
朴법무 “공감대 이루면 대안 마련”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음성통화 내역 조회 자료를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관행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6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은 재판과 수사 등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가 최근 취재기자와 기자의 가족·지인,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는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통신자료 조회는) 범죄수사라는 사회적·공익적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개인정보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마련해 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과도한 통신자료 요청이 관행으로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뉴스1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된 법제와 수사 관행을 개선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더 논란이 돼 사회적으로도,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무부도 대안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과거에도 검경에 의해 소위 ‘영장 없는 조회’가 있었다”며 “아무 문제 없이 이뤄지다가 공수처 수사에서 그 대상이 대검찰청과 언론인이 되니 사찰 논란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세가 아니면 더 좋은 사회적 공론화 계기가 될 텐데 두고 봐야겠다”며 “훨씬 더 건강한 논쟁이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7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참여하는 검사 회의를 열 예정이다. 구체적인 의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논란이 된 광범위한 통신 조회 등 공수처 출범 이후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