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순쯤 결과 나올 듯 김부겸 “피해 우려 판결 신속해야” 헌재서도 위헌 여부 심리 진행 중
현직 의사 등 1023명이 대형마트·식당 등에 대한 정부 방역패스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낸 소송의 심문기일이 7일 열렸다.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이어 다른 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마저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한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 정지시키는 절차다.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데 행정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뒤늦게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조 교수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식당·카페·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17종 시설 모두의 적용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교수 등은 “정부가 미접종자에게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대형마트·식당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은 첫 심문기일이 열린 지 11일 만에 결과가 나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이 가처분 항고심이나 본안 판결을 신속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들은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받아들여서 학원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 효력은 지난 5일부터 정지돼 백신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방역패스의 위헌 여부를 놓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고등학교 3학년생 양대림군 등 450여명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양군 등 시민 1700여명은 이날 헌재에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양군은 “방역패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제한한다. 이로 인해 백신 접종도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며 “이상 반응 사례도 속출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긴급히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