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에도 문재인정부의 반기업 폭주가 멈출 줄 모른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추가 보완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의 기준과 경영자의 안전조치 의무, 책임소재 등이 모호해 기업들의 걱정이 태산인데도 주무장관은 들은 척도 않는다. 외려 안 장관은 지난해 말 발생한 한국전력 협력업체 근로자의 감전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뤄진다”고 으름장까지 놨다. 얼마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양형기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마치 기업들에 불평·불만은 그만하고 시행 후 ‘본보기’에나 걸리지 말라고 겁박하는 듯하다.
이 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핵심이다. 형사처벌 하한선까지 정한 건 세계에서 유례가 드물다. 경영자가 어떤 의무를 다해야 벌을 면할 수 있는지 분명치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위헌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오너가 대부분 대표이사를 겸해 형사처벌 때 폐업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하소연도 나온다. 사고가 많은 건설사 등 고위험 대기업들도 뚜렷한 대비책이 없어 좌불안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