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사 기자들의 단체대화방까지 들여다보는 등 무차별 민간인 사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중앙일보의 취재·편집·보도 관련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편집국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들여다본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 대화방에는 편집국장을 포함한 간부와 기자 70여 명이 참가해 대화한다. 신상 조회를 당한 기자만 20명이 넘는다고 한다. 수사를 빙자한 편집권 침해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50대 주부인 김모씨의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 신상 자료를 넘겨받았는데, 정작 김씨는 공수처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한다. 연관성이 있다면 김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팬클럽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 봐 무섭다”고 했다. 윤 후보 팬클럽에 가입한 또 다른 주부 2명도 통신조회를 당했다고 한다. 야당 대선 후보 팬클럽 가입이 통신조회의 근거라면, 정치사찰이자 선거개입 아닌가. 한동훈 검사장의 부인과 미성년 자녀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