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대위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대장동 게이트의 깃털들이 재판정에서 이재명 시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자신들은 억울하다며 ‘그분’을 법정으로 불렀다”며 “당황한 자가 범인이다”고 비판했다.
원 정책본부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말이 꼬였는지 언론을 겁박했다.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이니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보도하라고 한다. 조금 있으면 국민에게도 도끼눈을 뜰 기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 권혁기 공보부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변론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김씨 재판 중 변론을 토대로 대대적인 보도가 됐다. 특히 '이재명 후보(당시 성남시장)의 지시' 등 키워드가 헤드라인으로 뽑히고 기사 내용도 우리 측의 반론이 제목에 같은 크기로 반영이 안 됐고, 기사 내용도 우리의 반론이 같은 양으로 보도되지 않는 등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사 편집 방향이라고 판단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관위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각각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관련 첫 공판에서 김씨측 변호인은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배임 혐의를 부정하며 이 후보에게 화살을 돌린 것이다. 김씨는 앞서 대장동 개발에 대해 “그분의 사업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원 정책본부장은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하고 삽입한 7개 조항을 ‘이익환수조항’이라고 강변한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라고 주장했다”며 “성남시장의 지시에 사적 지시가 어디 있고, 성남시 공식방침이 또 어디 있나. 말장난하다가 이 후보가 지시했다는 것을 고백해 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차승훈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전날 공소장을 통해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 공여를 약속했고 이 중 5억원의 뇌물은 공여하였다고 밝혔다”며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 공여를 약속한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그동안 도와준 대가’를 먼저 요구했다는 점을 밝히며,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최소 4가지 방법으로 제안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7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뇌물을 과연 유동규가 혼자 다 수수하려 했을까.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