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누구나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당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통과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의기투합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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