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시·도를 넘어서 초광역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발전 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초광역권의 범위·발전목표·현황·여건 분석, 초광역권 협력 및 투자재원 조달, 초광역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며 아울러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균형발전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가 부문별 발전계획안 수립 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고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발 계획의 효율성을 위해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문기구 성격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 행정기관으로 만들어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국가와 지자체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 수요 대응 등을 위해 공동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또 이 사업 추진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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