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고 있는 물류 및 냉동창고 공사현장 화재는 형식적인 안전관리·감독과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시공방식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다.
11일 소방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6일 발생한 경기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2020년 4월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의 판박이다. 공사현장의 안전 위협 요인들이 반복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화재참사는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속도전에 나선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사고와 같다”며 “겨울철 야간공사는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이어왔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이다. 홍성룡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 서울 강남의 모 빌딩은 문제점이 없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8개월여 만에 붕괴위험이 발견돼 입주민이 모두 퇴거했다”며 “총체적 부실인 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의원에 따르면 성동구의 9급 직원은 21일간 점검 기간 하루 평균 14.4개동, 하루 최대 47개동을 혼자 점검했다. 점검 실시일로 보고한 기간 중 10일은 실제 현장에 나가지 않았음에도 67개동의 아파트 등을 점검한 것처럼 보고해 대표적인 부실점검 사례로 지적됐다.
현장점검에 참여했다는 한 대학교수도 “소방관서와 지자체의 특별조사에 나가면 시간이 없다고 서두르는 게 일상”이라며 “한 건물을 둘러보는 데 10분도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경기도는 평택 화재 직후 광역지자체에 건설공사현장의 점검·제재 권한을 달라며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수도권 지역에 전국 건설 현장의 36.8%가 몰려있지만, 이를 살필 국토교통부의 점검인력이 10여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민간 건설공사장 점검 권한은 주무 부처와 발주청, 인·허가 기초지자체 기관장 등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