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찰의 형사책임 감면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1일 국회에서 통과되자 경찰은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환영했다.
반면,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기존에도 정당한 직무수행은 처벌받지 않았는데 법 개정으로 경찰의 물리력 오남용과 인권침해 우려가 커졌다며 적절한 통제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 물리력 오남용 우려…"경찰권 통제방안 논의해야"
일부 시민사회 단체는 개정법이 경찰의 물리력 오남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인권침해 우려도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법 개정에 지속해서 반대한 참여연대는 이날도 논평을 내고 "경찰 물리력은 엄격한 요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최근 여러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던 경찰이 물리력의 과감한 사용과 형사책임감면조항을 앞세우며 문제의 본질을 흐렸다"고 주장했다.
기존에도 형법상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은 처벌받지 않으므로 법 체계상 중복이라 개정법은 실효성이 없다고도 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경찰청장이 '물리력의 과감한 사용'을 지시한 후 테이저건의 사용이 급증하고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오인해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020년 경찰법 전면 개정 후 경찰 권한은 다방면으로 크게 확대됐지만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를 통제하고 견제해야 할 민주적 통제기구는 전혀 강화되지 못했다"면서 최근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에 반대했지만 묵살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찰 측은 "감면 대상 직무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적용 대상 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기본권 제한과 오남용 우려를 최대한 불식했다"며 "경찰권이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법조계와 학계 의견을 수렴해 조문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가능 사례 등을 매뉴얼로 발간하고, 입법 취지 등과 관련된 내부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제 적용 사안 발생 시 진행 경과 등 모니터링도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