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동희가 학창 시절 폭행 피해를 폭로한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무혐의로 수사종결된 가운데 수사기관에서 김동희가 폭행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김동희 학폭 폭로자 A씨의 법률대리인 유한성 변호사는 한경닷컴에 “검찰의 불기소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김동희도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표현이 과장됐다’는 내용이 있다”며 “김동희 역시 해당 내용과 관련된 취지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스포츠경향이 공개된 불기소결정 통지서에는 ‘고소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의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가 적시한 것과 같이 가위나 커터칼을 든 적은 없고, 그러한 시늉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민 정도의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고 기입됐다.
앞서 지난 2월 한 누리꾼은 김동희가 장애를 겪고 있는 동창생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학폭’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김동희는 초등학교때부터 중학교때까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과 초등학교 5학년 때 학폭 피해를 주장했던 사람 2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무혐의’로 수사종결된 사실을 알린 김동희 측은 “동급생 장애인 친구를 괴롭혔다는 의혹은 김동희 본인이 가장 바로 잡고 싶어 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다. 김동희는 같이 생활하며 지낸 직계 가족 중 장애인 분이 2명이나 있었고, 어려운 가정생활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고통과 상처를 보호하고 보듬으려 하였기에, 장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은 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한경닷컴에 “수사 기관에서 피소된 측이 밝힌 사실이 객관적으로 보이고,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로 종결했다”며 “명예훼손한 것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고, 문제가 안된다는 취지로 결론 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