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모(54·사망) 씨를 부검한 경찰은 타살 및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두 소견을 전했다.
시신 주변에 피와 약봉지가 발견됐다는 내용에 대해선 "시신이 부패하면 몸속에서 부패액이 흘러나온다"면서 "약봉지는 주변에 있었지만 무슨 병인지는 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씨가 평소 내원한 기록에 대해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있고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유족이 이씨에게 지병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주변인 중에는 몸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씨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35분께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에서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 등 사인을 가늠할 만한 단서가 없었고 유서도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침입한 정황이나 극단적 선택에 쓰이는 도구·약물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 등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고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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