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이 300만원 추가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과세수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