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이 300만원 추가로 지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조치를 위해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원포인트 추경안’을 편성한다. 재원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해 추가 초과세수를 동원하기로 했다. 다만 초과세수는 지난해 결산 절차를 마친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일부 기금 재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2년 본예산이 집행된 지 보름도 안 돼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면서 논란도 거세다. 초과세수가 있다고 해도 오는 4월 결산 전에는 활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당장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는 시대에 또 적자국채를 써야 한다.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 얘기도 나온다. 한은은 금리를 올려 돈을 거둬들이는데 재정당국은 끊임없이 돈을 풀어대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