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지역 마트와 백화점, 상점에 한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시켰다. 오는 3월부터 청소년에게 적용할 예정이던 방역패스 효력도 일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질병관리청장과 복지부 장관에 대해 낸 청구는 각하하고, 서울시에 대한 신청을 일부 업종에 한해 인용했다.
재판부는 3월부터 12∼18세 청소년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방역패스의 효력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중증화율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 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며 “여러 가지 사유로 백신 접종 자체 또는 추가 접종을 선택하지 않는 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방역패스가) 운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난 4일에도 방역패스를 정지하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