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타워크레인을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시공방식이 영향을 미쳐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현장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은 16일 광주 사고 현장 타워크레인은 크레인 작업 시 신축 중인 건물에 20t이 넘는 횡력이 내부로 전달되면서 구조물 결합력을 떨어뜨리고 시멘트가 양생되지 않았을 경우 철근 분리와 콘크리트 균열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직전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한 업체 관계자들도 “붕괴 사고 몇 분 전 층수를 알 수 없는 벽면 쪽에서 ‘쾅’하는 소리가 난 뒤 건물이 붕괴됐다”고 증언했다. 이는 크레인 지지대 파손이 건물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역으로 슬래브 붕괴에 따른 여파로 지지대가 뽑히거나 부서진 것이라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조합은 “타워크레인 작업에 따른 하중과 강풍 등에 흔들리면서 횡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짐을 가득 실은 24t 덤프트럭이 건물 외벽을 흔들어대는 셈이 된다”며 “사고 아파트 콘크리트 양생이 덜 됐을 경우 건물 구조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쳐 외벽과 내부가 계란 껍질처럼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합은 또 “붕괴된 건물에서 뽑히거나 파손된 크레인 지지대에는 콘크리트가 거의 붙어 있지 않은 것도 타설 이후 양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엿보게 한다”고 강조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관계자들도 “크레인 작업 시 건물과 함께 심하게 흔들리거나 이상음이 발생하면 슬래브 쪽 콘크리트가 균열되거나 박리되는 현상을 자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2003년 초강력 태풍 ‘매미’로 국내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52대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3년 타워크레인 지지를 쇠줄 대신 벽체 지지 방식으로 바꿨다. 이후 국내 건설 현장에서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서 지지대 설치 부위를 대부분 슬래브 대신 외벽을 선호하고 있다. 골조공사 뒤 후속 공정인 창호, 내부 배관 등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합과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등은 최근 국토부 주관 노사민정 회의 때마다 타워크레인 지지대를 슬래브로 의무화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