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최근 천공기 전도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경북 경주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사고원인 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포항지청은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 원하청 현장소장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안전감독은 천공기 전도로 인해 비록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고로 시민이 다치는가 하면 차량이 잇따라 파손되면서 인근 지역에 정전사태까지 일어나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건설 현장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현장 소장 등 현장관계자들에게 안전보건의식을 재정립하고 추가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이번 안전감독이 실시됐다.
현장 조사결과 사고 원인은 천공기 조립 시에 조립도에 따라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해 근로자에게 교육 후 조립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에서는 조립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천공기를 조립토록 지시한데다 천공기 차량 기사 및 신호수 간 신호 불일치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감독을 통해 근로자 추락예방조치와 흙막이 공사 시 안전조치 미흡 등에 대해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유해∙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배치 전 건강검진 등을 누락한 내용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권오형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감독조치 결과 강력한 행∙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건설현장에선 자발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점검하고 특히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은 이달 2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본사 차원에서 시공 현장의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