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산업안전 감독 실시

지난 10일 오전 경주시 황성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장비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주소방서 제공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최근 천공기 전도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경북 경주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사고원인 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포항지청은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 원하청 현장소장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안전감독은 천공기 전도로 인해 비록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고로 시민이 다치는가 하면 차량이 잇따라 파손되면서 인근 지역에 정전사태까지 일어나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건설 현장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현장 소장 등 현장관계자들에게 안전보건의식을 재정립하고 추가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이번 안전감독이 실시됐다. 

 

현장 조사결과 사고 원인은 천공기 조립 시에 조립도에 따라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해 근로자에게 교육 후 조립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에서는 조립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천공기를 조립토록 지시한데다 천공기 차량 기사 및 신호수 간 신호 불일치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감독을 통해 근로자 추락예방조치와 흙막이 공사 시 안전조치 미흡 등에 대해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유해∙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배치 전 건강검진 등을 누락한 내용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권오형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감독조치 결과 강력한 행∙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건설현장에선 자발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점검하고 특히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은 이달 2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본사 차원에서 시공 현장의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