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 마트, 백화점 등에 이어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도 제동을 걸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교정시설에서 변호인이 의뢰인을 접견할 때 방역패스를 요구한 법무부 조치와 관련해 안모 변호사가 지난 14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변호사가 교정시설에서 의뢰인을 접견할 수 있게 됐다. 결정의 효력은 안 변호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교정시설 일반 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수용자의 변호인조력권도 제한해 필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