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에서는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농가와 소통 없이 방역 책임을 오로지 농가에게만 전가하는 사육제한·폐쇄 조치, 8대방역시설 의무 설치를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축단협은 “지난 1월 12일 농가 죽이는 김현수는 기습적으로 축산농가의 방역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어길시 사육 제한·폐쇄 조치까지 내려지는 가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며 “한돈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8대 방역시설까지 의무화했다.”며 “축산 농가들과 소통없이, 뒤통수를 치는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가전법 개정에 축산농가들은 극심한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정부가 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인 40일에서 60일도 지키지 않고 20일만에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치 축산단체와 사전협의를 이미 한 것처럼 국회와 규제개혁위에 거짓 보고하였으나, 축산단체는 가전법 개정안에 일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축단협은 “그동안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과도한 살처분으로 계란 물가가 오르자 계란을 수입하였고 ▲군 급식에 수입축산물이 공급되어도 방관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퍼져 나가는데에도 야생멧돼지는 잡지 않고 한돈농가만 잡고 있다 ▲또한 원유가격에 정부가 관여해 낙농 농가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축산단체들은 농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불사할 것이며, ‘악법 중의 악법’인 금번 가전법 개정(안)을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그간 축산농가는 스스로 방역의식을 갖고 가축 전염병을 막아왔음”을 강조하면서 “이번 농식품부의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가전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였고, 앞으로는 새로운 정책 마련시 축산단체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