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노조 채용 강요 행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약 100일간 집중점검을 벌여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2일까지 건설현장 내 일부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불법점거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는 A 노조 조합원들이 일하는 현장에 B 노조 조합원이 채용되면 A 노조 조합원들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집회를 벌이고 현장을 점거해 채용을 무산시키는 식으로 이뤄졌다. 채용 강요 행위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공사기간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현장 점거 등으로 주도권을 쥔 노조의 채용 요구를 사측이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