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1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심리로 열린 문 전 대표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과 벌금 2000억원, 추징금 854억여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대표 등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3∼1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업 경영진 또는 그 친인척인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한 사안으로, 기업과 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투자자 일반의 자본시장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며 “다수의 소액 주주들에게 직간접적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후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를 통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범들도 각각 2년6개월∼3년의 징역형에 처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스닥시장의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