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이재명’ 서점에 남는다… 與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法 “공직자 도덕성·청렴성, 감시와 비판 대상
악의적이거나 상당성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재명 형제 갈등 다뤄…베스트셀러 2위 기록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 후보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이 서점에 남는다. 법원은 책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민주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출간된 해당 서적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로, 이 후보와 이씨 사이의 갈등,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 등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담겨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 형수인 박인복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은 교보문고의 1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2위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대선을 약 3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굿바이 이재명’이 판매될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서출판 발송, 판매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대해 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이 서적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후보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도 법원은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정신질환 발생이나 악화 등의 원인은 인생사에 있어 다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이 후보 측 인사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에도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비리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현저하고 언론보도도 상당히 많았다”며 “이 부분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