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상임위원 임기가 끝나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표를 반려하고 비상임위원으로 남게 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이 중 선관위의 행정과 조직을 좌우하는 상근직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1999년 상임위원 임기규정을 둔 이래 7명의 상임위원이 3년 임기를 마치고 선관위를 떠났다. 청와대가 이번에 임기 관례를 깨는 결정을 한 것이다. 청와대는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대선용 알박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 위원은 애당초 선관위원이 될 자격이 없던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특보였다고 캠프 백서에 기록된 인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조 위원 임명을 강행했다. 조 위원은 임기를 반년 남겨둔 지난해 7월 돌연 사표를 내 사실상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원 알박기 인선을 할 기회를 주려 했다는 의혹을 샀다. 야당은 “조 위원이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선관위에 2010년 이후 위임전결 규정 개정사항 자료를 요구해 들여다본 것도 의심을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