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2-01-24 02:08:15
기사수정 2022-01-24 02:08:13
연간 60일 써도 임금 100% 보전
서울사회서비스원 “단협 조항 악용”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 노동자 5명 중 1명이 지난해 14일 이상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가를 최대 60일 사용해도 평균임금을 100% 지급하는 단체협약 조항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14일 이상 병가를 사용한 돌봄 노동자 비율은 2019년 0.7%에서 2020년 9.9%, 지난해 22.6%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와 코로나19 확진 병가를 제외한 수치다. 서사원은 병가 사용에 따른 지난해 노동손실이 1만4700시간에 달하며 1억5000만원 수준의 손실이 났다고 설명했다.
서사원은 업무 외 질병으로 병가를 연 60일까지 써도 평균임금 100%를 지급하는 단체협약 조항이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봤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적정한 병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단체협약의 조항을 악용해서 병가를 남발하는 사례는 없는지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병가를 사용한 노동자가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노동자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임금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병가를 40일 사용한 A직원은 실 근로시간이 721시간인데도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1608시간 일한 B직원보다 연봉이 300만원 넘게 많았다. 황 대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형세”라며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 상생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