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중드론을 무더기로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은 1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수중드론 200여대(약 4억원 상당)를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없이 국내에 들여온 수입·유통업체 2곳을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수중드론은 물속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해양 탐사 및 구조 등의 목적으로 학교, 연구기관, 정유사 등에 납품되는 최신형 드론이다.
A업체는 전파법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적합성 평가를 피하려고 같은 수중드론을 수입하는 다른 업체가 발급받은 적합인증번호를 도용해 수입통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자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다른 업체가 발급받은 적합 인증서를게재하기도 했다.
B업체는 자사가 수입한 다른 모델의 수중드론에 발급된 적합인증번호를 사용하거나, 시중에 판매할 수중드론을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는 연구·기술개발용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이들 업체는 최신 수중드론의 주 고객층이 물품 가격에 비교적 덜 민감한 교육·연구기관, 기업임을 악용해 불법 수입한 수중드론을 약 2배에서 10배까지 폭리를 취하며 판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