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수리 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

9년 만에 항소심서 승소 판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 기사는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의 항소심 승소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는 26일 안모씨 등 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직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보고 수리기사들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불법 파견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