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가처분 소송 패소에 불복… “옳지 않은 결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홀딩스와의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금지해달라고 한앤컴퍼니가 낸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홍 회장이 불복한다는 뜻을 밝혔다.

 

홍 회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며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어필했음에도 26일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하여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져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며 재판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향후 김앤장의 쌍방대리 등에 대해 추가로 대응할 계획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원은 홍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을 금지하는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한앤코 측은 “작년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작년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포함하여 총 3회의 소송에서 모두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본안 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