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익, 정경심 유죄 확정에 “기득권이었다면 기소조차 안 됐을 사건”

황교익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이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황 칼럼니스트는 28일 오전 페이스북에 “조국과 그의 가족이 공정의 룰을 깬 기득권층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황 칼럼니스트는 “조국의 아내가 대학 총장 표창장, 인턴 증명서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로 4년 징역을 받았습니다”라며 “기득권층이었으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들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니 조국과 그의 가족에게 기득권층이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말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그의 아내 그리고 장모를 보세요. 온갖 비위에도 죄를 묻지 않습니다”라면서 “이 정도는 되어야 기득권층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재판부가 정 전 교수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지 약 4시간 만에 페이스북을 통해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