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측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용 막은 주민들…대법 "정당"

상인들 "대지권만큼 주차장 달라"…법원 "상가 분양면적엔 지하주차장 빠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아파트 단지에 달린 상가 건물이 전체 대지 사용권의 일부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입주민용 지하주차장까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아파트 상가의 상인 29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재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가 측에 지하주차장 사용권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10개 동, 1천여 세대로 이뤄진 A 아파트 단지에는 자동차 총 1천650대를 세울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고, 단지 대로변의 상가 후면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16대 규모의 지상주차장이 구획돼있다.

분쟁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측의 지하주차장 사용을 막으면서 불거졌다. 입주자들은 단지 안에 모두 다섯 곳 있는 쓰레기·재활용품 보관시설도 쓰면 안 된다고 했다.

상인들은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전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자신들에게도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사안의 쟁점은 아파트의 공용 부분인 지하주차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였다. 집합건물법은 공용 부분을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전체 공용 부분'과 한정된 구분소유자의 몫인 '일부 공용 부분'으로 구별한다.

1심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A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판단하면서 상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의 구조와 분양 조건 등을 따진 결과다.

문제가 된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10개 동과 엘리베이터로 직접 연결되지만 상가로 가는 출입구는 따로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주차장에서 상가로 가려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을 통해 지상으로 나와서 이동해야 했다.

법원은 A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계획에서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분양 면적에는 포함됐지만 상가 분양 면적에는 빠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건축물대장을 보더라도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공용 부분으로 명시돼있지, 상가 대장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1심은 지상에 있는 쓰레기·재활용품 보관시설 중 1곳은 상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상인들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놓고 볼 때 상가동의 대지권 비율이 1.67%니 1천666대 규모의 지상·지하주차장에서 적어도 28대분은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법원의 판단은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역시 "지하주차장은 대지 사용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 사용권이 있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