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 이용객 289만명 역대 최다… ‘코로나 특수’ 요금 인상 횡포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를 톡톡히 보며 지난해 골프장 내장객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골프장 내장객은 지난해 12월까지 총 289만8742명으로, 2020년 238만4802명보다 21.6% 늘었다.

 

이 중 제주도민 이외 내국인과 외국인 내장객은 185만2067명으로, 전년 동기 126만8022명보다 46.1%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원정 골프가 불가능해지자 제주로 골프 관광객이 몰린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역시 도내 골프장은 특수를 누렸다.

 

2020년 골프 내장객은 238만4802명으로 2019년(209만1504명)보다 14.7% 증가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최근 제주지역 골프장 내장객 현황을 보면 2016년 194만5684명, 2017년 216만7510명, 2018년 190만5864명, 2019년 209만1504명, 2020년 238만4802명, 2021년 289만8742명 등이다.

 

골프장 관계자는 “3월까지 골프 예약이 힘들 정도”라며 “코로나19 대유행이 꺾이지 않아 해외여행 길이 막히면서 당분간 제주로 골프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지역 골프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코로나19 특수와 각종 세제 혜택에도 가격을 인상하고 도민 혜택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도내 골프장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부 골프장은 ‘부킹대란’을 틈타 그린피(입장료)를 대폭 올리고, 카트 이용료를 대당 8만원에서 9만∼10만원으로 인상해 눈총을 사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자료에서도 지난해 11월 기준 제주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 요금이 2020년 5월 대비 주중 높게는 30% 이상, 주말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 비용 부담으로 지난해 도민 내장객은 104만여 명으로 6.3% 감소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변제 여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 100억원 이상을 채납한 제주지역 한 골프장을 강제로 공매 처분 의뢰했고, 다른 지방세 체납 골프장 등에 지하수 시설 단수 조치 등을 단행했다.

 

도는 또 올해부터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율을 4% 인상한다.

 

제주에는 총 30곳의 골프장이 있으며, 이 중 회원제 골프장은 17곳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여전히 제주 골프장 이용료가 비싸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어쩔 수 없이 제주도로 가기도 하지만, 내륙권 자체에서 수렴되는 경우도 많은 추세”라며 “코로나 19 진정추이에 따라 향후 제주 골프장의 경쟁력 하락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