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다가오면서 경제 분야의 화두는 디지털 경제다. 여당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을 외치고, 야당 후보는 ‘디지털산업진흥청’을 만들겠다고 나선다. 사실 디지털 경제 핵심은 스타트업이다. 세계적으로 시가총액 10위 내 8개 기업이 스타트업에서 출발해 창업가가 당대에 성장시킨 디지털 기업이다. 비상장이면서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 ‘유니콘’ 스타트업은 1000개 넘게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작년 한 해 스타트업에 11조5000억원가량의 투자가 이뤄졌다. 벤처기업의 고용 규모는 4대 대기업집단의 총합을 이미 넘어섰다. 스타트업 창업에 힘을 실어주고 이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디지털 경제 시대의 성장 방식이다. 여야 후보 역시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알기에 일찌감치 스타트업 육성과 과감한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대통령이 된 뒤 좋은 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천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해본다. 이 법안은 스타트업 창업가와 투자자들을 포함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원하고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업자가 기업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의 동의 하에 1주당 의결권이 더 많은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글, 페이스북 등 많은 혁신기업들이 이미 활용하고 있다. 중국, 싱가포르, 인도 등 스타트업이 활성화된 나라들도 속속 복수의결권을 가진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