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가하는 TV 토론이 불공정하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냈다.
지난달 28일 같은 내용의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지 엿새만이다.
허 후보는 3일 오전 11시6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가처분 재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허 후보는 서류를 통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자신을 제외하고 토론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허 후보는 “국가혁명당이 (지지율) 5% 미만이라는 근거를 내려면 각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진짜배기가 나타나면 짝퉁들이 꼼짝없이 떨어진다는 게 두려운 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또다시 기각될 경우) 전 국민에게 방송사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 여야 정치가 허경영까지 탄압해야 하나. 그렇게 자신이 없나”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달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후보 소속 정당이 원내 의석이 없는 점,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도 5%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방송 3사)이 채권자(허 후보)를 초청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만을 초청하여 이 사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권자들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면서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허 후보의 이번 신청 역시 지난주 허 후보의 신청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에 배당했다.
4자 토론은 이날 오후 8시 지상파 3사에서 생중계될 예정이지만, 재신청 사건 심리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중으로 심리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허 후보의 가처분 재신청이 실제 토론 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