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관용차 김혜경 사적 이용”…與 “사실 무근, 지사 공적 업무 때만 사택 배치”

박 의원 “운전 비서 한모씨 월급, 경기도 세금으로 지급 의혹”… 與 “한씨, 경기지사 때 교류 전혀 없어” 반박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씨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개인 비서의 월급을 경기도 업무추진비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선대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 등이 제기한 이 후보 배우자의 관용차량 사용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목한 한모씨는 성남시장 시절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후보 및 배우자와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세금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공보단은 김씨가 사택에 관용차를 상시 배치하고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후보가 지사 당시 긴급대응 등 공적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택에 관용차를 배치했었다”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행정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관용차량 사적 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사적 이용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개인 비서 급여를 경기도 업무추진비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부당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현금 출금은 행정사무 운용에 대한 것으로 특정인의 월급 지급으로 쓰일 수 없다. 특히 업무추진비는 매월 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윤 후보 선대위와 국민의힘이 터무니없는 마타도어를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해당 허위사실을 마구잡이로 유포하는 윤석열 후보 선대위와 국민의힘은 상습적 조작행위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1일 경북 안동시 풍산읍 경주이씨 종친회를 방문해 설 인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씨의 경기도 관용차량 상시 사용, 세 명의 전담 공무원 채용 등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가 병원에 간다든지, 장을 본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하는 사적인 용도로 정부의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나”라고 문제 제기했고, 김 총리는 “특별한 공적 의무를 위탁받거나 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관용차량이 이 후보 부부가 거주하던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의 한 아파트에 늘 대기 중이었다며 “이 후보 배우자가 상시 이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김씨를 전담하는 경기도 공무원은 당초 알려진 5급 공무원 배모씨, 7급 A씨 2명 외에도 김씨의 운전을 담당하던 한모씨 역시 경기도 세금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김혜경 배우자를 운전하면서 모셨던 한씨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도 운전을 했다”며 “이분은 연금을 받으니까 현금으로 일부 지급한 것 같은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에서 매월 20일 일정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다. 150만원씩”이라며 “제가 지난 정기회에서도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경기도는 아무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 의원 발언이 담긴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김혜경씨, 운전기사 두고 월급도 업무추진비로 지급요? 이재명 후보님, 업무추진비 공개 거부한 이유가 이것이었나요?”라며 비판에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