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요구에… 李 “찬성” 尹 “여론 수렴”

사진=연합뉴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기독교계 현안들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앞서 기공협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 생명존중, 안전을 되새길 수 있도록 매년 4월 셋째주 수요일을 '생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10대·20대 등 청년자살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20대 자살률은 전년대비 12.8%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독교계가 제안한대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매년 4월 셋째 주 수요일을 ‘생명존중의날’로 삼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취지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 “국민의힘은 자살, 낙태, 묻지마살인, 각종 학대 등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을 잃어가는 사회 풍토에 깊이 우려하며,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교계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국가기념일 제정 여부는 국민여론 수렴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공협은 알코올·마약·도박 등은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국가의 종합전략 차원에서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독예방과 재활치료를 위해 종교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 후보 측은 “알콜·마약·도박의 중독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며 “중독예방 및 치료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 의식을 갖고,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독예방과 관련해 통합적인 법 제정 및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후보 측 역시 “알코올·마약·도박 등의 중독은 각종 범죄를 야기할 뿐 아니라 건전한 가정, 사회 문화 조성에도 큰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다는 데 적극 동의한다”며 “각종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등이 개별 법률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갈수록 심해지는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법 제정은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장애·성적지향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기공협을 비롯한 일부 개신교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두 후보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입장차를 보였지만, 국민적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이 후보 측은 “헌법상 평등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되어야 하므로 차별금지법은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흐름은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독교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정의 과정에서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연합뉴스

반면 윤 후보 측은 “국민의힘 기독인회는 정의당 등이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국민의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건강가정기본법, 낙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기공협이 제안한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서로 다른 견해를 내비쳤다.

 

이 후보 측은 “불건전한 종교집단과 이단 사이비 단체에 의한 종교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단 사이비 단체나 불건전한 종교의 문제는 종교계 내부의 교육활동, 집단지성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윤 후보 측은 “허위나 거짓의 방법으로 사유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는 종교집단 여부를 떠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착취된 개인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등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