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급격한 인구감소에 맞서 효과적인 대응계획을 세운 시·군·구는 연간 최대 16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감소 현상이 덜한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곳이 연간 5억∼500여억원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9일 제정·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정부출연금이다. 매년 1조원 규모로 2031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인구활력 정책·사업에 투입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 투입되는 기금은 7500억원이다.
광역지원계정은 재원(2500억원)의 90%(2250억원)를 인구감소지역 관할 11개 시·도(서울·세종·울산·대전·광주·제주 제외)에 배분하고 10%(250억원)는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인구·재정 여건을 고려해 배분한다. 행안부의 배분 산식에 따르면 22개 시·군 중 16곳이 인구감소지역인 전남도는 500여억원을, 23개 시·군 중 16곳이 인구감소지역인 경북도는 400여억원을, 상대적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적은 경기도는 5억원가량을 배분받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돼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마중물’로 작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인구감소지역이더라도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에서 지자체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규모를 달리하는 것은 기금 운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주민등록인구 수는 5만6000명이지만 최저 9000명에서 최고 17만명까지 지역별 편차가 크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이날 ‘정책 브리프’에서 “기금 투자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구와 인구증감률을 토대로 인구감소지역을 그룹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군·구 단위에선 효과적인 인구활력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시·도 단위에선 상대적으로 배분액을 적게 받거나 못 받는 기초단체를 위한 공동·종합계획 수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차 선임연구위원은 “도가 주도하지만 시·군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협력계획이 활성화하면 인구활력이라는 기금 신설 목적이 더 빨리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