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9일 “안철수 행정부에서는 한국 사회를 좀먹는 3대 고질병인 공직부패, 측근 비리, 부정 청탁은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며 ‘3대 반부패 정책’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도덕성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을 겨냥해 ‘깨끗한 후보론’을 강조하며 지지율 반등을 꾀하기 위한 차별화 행보로 분석된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행정부가 부패하면 시장이 공정한 자유시장경제로서의 역동성을 가질 수 없고, 세계 초격차 기술 선도국가로써 경제과학 강국 대한민국을 이루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구체적으로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선출직 사전 적격심사제 도입 △고위 공직자 내부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후보는 “국민권익위윈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하여,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국가청렴위원회 안에 강력한 조사권을 가진 부패방지국을 신설해 공공 부패조사를 전면적, 상시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직부패, 측근 비리, 부정 청탁을 통해 국민의 생선을 단 한 마리라도 훔쳐 간 고양이는 즉시 쫓아내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 패가망신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대신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무능력하고 정파적이라는 이유로 즉시 폐지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선출직 공직자 사전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그는 “반부패수사기구 강화가 사후적 색출과 처벌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선출직의 기준을 높이고 사전에 검증하는 것은 부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공직선거법을 고쳐서, 범죄사실 여부는 물론 부동산 투기 등 문제 사안은 없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눈높이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만 선출직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후보 시에도 지난 10년간 본인 및 가족의 부동산 보유 및 매매, 관련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해,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1급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부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강화하고 실질화해서 앙부처 실·국장, 검사장, 법원장, 군(軍)장성 등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내부인사청문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다”며 “그리고 그 과정이 공정하고 철저했는지를 국민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선출직 공직 역시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이 되면 여야합의로,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은 전원 사퇴하도록 정치적,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