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트레이너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첫 처벌 사례로 기록됐다. 다만 A씨의 혐의 중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지난해 10월 21일)의 범행은 주거침입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적용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0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헬스장 트레이너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출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사진 촬영하고, 시도 때도 없이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또 B씨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와 헬스장 등에 침입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이 1년 이상 지속됐고, 피해자가 겪는 불안과 피해가 적지 않았다”며 “이미 피해자에 대한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접근금지 명령 위반 등 범행을 이어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스토킹 처벌법 이후 폭력적 범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